본문 바로가기
Info/직장과 경제

공군 전투기 조종사 연봉 군인장려 수당 육군 항공 준위 부사관 비행 항공수당? 해군 잠수함 승조원 특수근무수당

by 하양동백 2020. 10. 8.

목차

    전투기 조종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멋지지만, 같은 계급의 군인들 중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특기라서 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물론 그런 전투기 조종사들이 예편해서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 기장 월급이 더 많으니 민항사에 취업한다면 더 큰 연봉이 보장된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을 돈벌이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상당수의 직업군인들은 분명히 애국심으로 복무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군인 수당체계도 철저히 사업적 마인드에 의해 책정됐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이다.

    해군 부사관이나 장교 특히 그중에서 전투함에 탑승하는 승무원과 잠수함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 업무수당이다.

    공군조종사비행수당

    영관급 잠수함 승조원의 특수근무수당은 무려 95만 원이나 된다.

    소령, 중령, 대령 등의 영관급 전투함 승무원의 수당 34만 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항공수당 갑은 공군 조종사의 수당이다.

    대체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 계급은 웬만하면 대위급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소위 중위는 훈련) 대부분의 수송기 조종사는 기본급 이외에도 110만 원을 더 받는다.

    공사를 졸업하고 임관만 해도 67만 원이 보장된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연봉이 일반 육군 장교들에 비해서 급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수당 때문이다.

    항공수당 을에 해당하는 비 조종사로 동승하는 장교도 꽤 높은 수당을 받는다.

    항공수당 갑종 3항은 고정익 항공기 이외 기종 조종사 즉 회전익 항공기인 헬기 조종사의 수당이다.

    소위, 중위가 48만 원부터 시작하고 조종경력이 15년 미만 대위는 60만 원, 15년 이상이면 73만 원을 받는다.

    영관급이 되면 73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부사관이나 준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항공준사관 월급 역시 15년 경력 이상이면 매달 73만 원이 더해진다.

    항공수당 병종은 실제 비행을 하지 않더라도 월 1회 이상 동승 비행을 하거나 비행훈련만 해도 주어지는 수당이다.

    다음은 군인 등의 장려수당이다.

    흔히 군인 장려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군의관도 계급대로 월급을 받으라 하면 죄다 제대해버릴 것이니, 수당을 챙겨준다.

    군종장교 역시 마찬가지다.

    단 덜 이탈할 것 같으니 적게 준다.

    6호는 해군, 공군 정비 부사관이나 공군 부사관이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장려수당이다.

    월 8만 원에 자격증 여부에 따라 월 2~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3년 초과한 군인 장려수당은 비전방은 15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군인 장려수당 9항은 군 경력 16년 차부터 22년 차까지 월 1백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 수당은 매년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꽤 큰 목돈이다.

    적은 돈으로 생색내기 딱 좋은 수당이다.

    민간으로 취업하면 매달 그 정도 월급 받을 텐데 1년에 딱 한번 1200만 원을 주니 얼마나 감지덕지하게 여겨질까.

    하긴 뭐 예편한다고 해서 곧장 대한항공 기장으로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리고 22년 차쯤 되면 이제 슬슬 비행은 그만둬야 할 나이고, 이쯤 되면 자유를 찾아 떠나게 놔줘야 할 나이다.

    아니면 비행은 그만두고 오롯이 별을 바라보며 달리던가...

    별 보고 달리기 시작하면 굳이 장려금을 줄 필요는 없어지니까 이쯤에서 군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일지도...

    아래는 참고 삼아 특전사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의 내용이다.

    뜻밖에 유해 발굴 및 감식에 종사하는 병에게도 위험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아마도 전사자 유해가 있는 지역에는 지뢰도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 저건 또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싶다.

    그런데 현장감식 및 검시 업무 종사 전문수사관 수당은 이건 뭐 하자는 수당인 건지...

    별로 안 위험해 보이면서 나름 전문직일 것 같은데 금액은 또 터무니없이 적다.

    주질 말던가...

    위험수당 을종에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훈련교관에게 저만큼의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인가? 도 궁금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