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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탈것과 무기

보배드림 광주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쌍촌동 무단횡단 사망사고 민식이법 당첨 차 신호위반 가해자 블박 영상

by 아ZN2 2020. 4. 3.

목차

    보배드림 광주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쌍촌동 무단횡단 사망사고 민식이법 당첨 차 신호위반 가해자 블박 영상

    2019. 5. 29. 17:58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2017년 4월 4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뻔했다가 살아났었습니다.

    저는 동네 전통시장 골목길을 밤 12시경 걷고 있다가 폭주하던 아우디 차량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던 사고였지요.

    그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2018년 4월 20일에 광주 쌍촌동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23살 여대생 2명이 승용차에 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점이 저랑 다르지만... (저는 보행자 위주 도로에서 사고) 광주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입건되었죠.

    인명사고니까 어쩔 수 없이 입건되었나 보다 싶지만...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는 정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어서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죽을 뻔했던 사고지만, 제 사고의 가해자는 경찰서로 잡혀온 적도 없습니다.

    저는 3달 동안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또 재수술을 받고 어제 퇴원했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쌍촌동 사건의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입건되었을 것입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동영상을 보면 약간 과속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과속으로 인한 입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시속 75km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신영시장 골목길에서 말이죠.

    그런데 4거리 직전까지는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이었는데 사거리를 지나면서 속도제한 표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로 변경되어서 75km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중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해당되냐면 그것도 아니네요.

    제가 전치 12주로 골반 골절 등등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중상해를 입었었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 중상해로 인정받아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사지 절단 내지는 뇌손상 등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야만 중상해라고 본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사지절단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장애가 남지 않으려고 1년이 지난 작년 봄에 다리뼈를 다시 절단해서 각도를 맞추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건 그냥 가해자 사정이라고 하네요.

    쌍촌동 사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재앙 같은 사고라 안타깝습니다.


    보배드림 민식이 사고

    보배드림 횽님이 3월 28일 오후 5시경 집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피할 수 없이 사고 발생.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적용.

    사고 당시 시속은 30킬로가 안되었다 함.

    피해자 나이는 만 13살이 안 되는 거 같음.

    민식이 법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1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윤창호 법도 제대로 집행 안되는데 민식이 법이 뭐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까?

    그나마 저 운전자는 빨간불인데도 그냥 질주 신호위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안 했다.

    과실 당첨되셨습니다.

    원래 도로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차만 다닐 수 있지만, 원래는 더 큰 개념에선 차와 마차, 행거, 리어카, 보행자 누구든 다닐 수 있다.

    그걸 하위법에서 차량을 위한 도로를 깐 후 도로교통법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보행자가 도로를 이용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그 보행자가 상위법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된다.

    위 영상에 있는 도로는 한 10년 전, 혹은 20년 전, 더 잡으면 30년 전엔 애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돗자리 펴고 정말 간간히 자동차도 간간히 다니던 도로였다.

    우리나라 6차선 이상 큰 도로 아니면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차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다 보니 세수확보에 환장한 관료들이 일본이나 유럽처럼 차량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반대로 차량에 대한 흐름에 최우선을 두게 된다.

    애들이 뛰어놀던 곳엔 주차된 차량과 이에 세수확보에 환장한 구청이 전용 주차구역까지 정해서 공도에서 세금 걷는... 그러니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판이 되었고 갈 길 이 멀어진 거다.

    또한 차량 한 대가 차지하는 공해와 문제는 각설하고 그 차지하는 공간은 엄청나다.

    또 그 육중한 게 날렵하게 움직이기까지 한다.

    소형차량이라 해도 운전자가 탑승하면 1톤은 다들 넘어가는 쇠뭉치를 운전하는 것이다!

    조심해야죠.

    이젠 운전은 빨리 가기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 안주며 안전하게 운행할 책임 운전하기로 바뀌어 야 한다.

    차량은 이륜차량을 놀라게 하지 않는 매너 운전을, 이륜차량은 자전거를, 자전거는 보행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대상자는 아이와 노인, 보행자다.

    그런 개념부터 탑재하고 운전을 해야 하고, 이건 선진국이라면 불변의 진리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모법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다.

    다시 말하지만, 운전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먼저이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운전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선 몰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개념 자체를 어린이 왕국에 내가 1톤 이상의 차량을 몰고 들어와 운행 중이란 개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민식이 법의 개선은 필요하다.

    취지도 좋고 우리 개념도 달라져야 하지만 무과실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과거에서 지금까진 모'아니면 도'였고, 반드시 애매한 선의 피해자는 항상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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