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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직장과 경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한도 초과

by 허연동백hipublic2020 2023. 5. 22.

목차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판매되는 물건들은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곤 합니다. 중고물품의 가격은 사용 횟수나 사용년수에 따라 원가의 90%에서 50% 수준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감가상각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회계나 세무분야에서 사용되며, 그중에서도 간단한 정액법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정액법: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유형자산(건물, 물건 등)에 적용됩니다.

    2. 감가상각비 정률법: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감소합니다.

    3. 감가상각비 연수합계법: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감소합니다.

    4.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 자산의 이용정도에 따라 예상 생산량이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자원(유전, 광물)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정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액법은 계산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여기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물건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

    - 잔존가치: 물건이 그 가치를 다하더라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예: 자동차의 폐차비용 등)

    - 내용연수: 자산의 총 이용 가능한 년수(예: 자동차의 수명, 건축물의 수명)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했다면, 취득가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20년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후에는 자동차가 폐차되지만, 자동차의 부품은 고철로 팔 수 있어 폐차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폐차 비용을 1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 (3,000만 원 - 100만 원) / 20년 = 145만 원/년

    즉, 여러분이 구매한 3,000만 원짜리 자동차는 매년 약 145만 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가치는 주행거리나 사고 등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지만, 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을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정의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제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감가상각비와 한도, 그리고 구매, 리스, 렌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승용차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그리고 금융리스 부채의 이자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외부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기사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첫째,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특약에는 임직원 운전자 한정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둘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2대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용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대 이상의 승용차일 경우 특약 가입이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임직원이 운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특약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셋째,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승용차 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1,500만 원에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 포함됩니다.
    • 넷째, 업무용 전용 자동차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뒤 사업 연도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한도액은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 승용차로 계산됩니다.
    • 다섯째, 임차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 연도부터 각각 800만 원 한도로 손금 산입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내용 연수를 5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수선 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구매, 리스, 렌트

    업무용 승용차의 구매, 리스, 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의 구매는 차량 가액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산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사로부터 차량을 대출받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리스 금액은 사용자의 부채로 간주되며, 차량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차량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운용리스는 리스사가 차량을 소유한 채로 리스료를 받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리스 비용에는 차량의 보험료, 취득세, 자동차세 등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 시에는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렌트는 렌트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렌트 차량은 번호판 용도기호가 하, 허, 호를 사용합니다. 초기 비용 및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감가상각비와 한도, 그리고 구매, 리스, 렌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가상각비의 한도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해당 사업 연도에 80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처리됩니다. 

    자기 차량의 업무 사용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업무 외 사용금액은 손금 불산입 상여금으로 처분됩니다. 임차 차량의 업무 사용금액은 손금 불산입 기타 사외유천으로, 업무 외 사용금액은 손금 불산입 상여금으로 처분됩니다. 

    이에 따라 업무 사용금액분만 한도 초과액으로 추인됩니다. 

    승용차의 처분 손실과 임차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처리한 후, 매년 800만 원씩 손금 산입하여 10년이 되는 사업 연도에도 800만 원씩 손금을 산입 합니다. (10년이 되는 사업 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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