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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직장과 경제

2023년 교사 호봉표 근가 2023 교육 공무원 봉급표 교원 임금표

by 허연동백hipublic2020 2023. 7. 2.

목차

    안녕하세요! 정카츄입니다.

    오늘은 교사들의 한 달 월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사의 월급은 기본급과 여러 가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중의 기본인 '기본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기본급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3년 교사 봉급표에 따라 기본급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2022년 대비 1.7%의 인상률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약간씩 월급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기본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직접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2023년 교사 호봉표입니다.

    [2023년 교사 호봉표]

    2023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위의 2023년 교원 호봉표는 교육공무원 전체의 봉급표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시작 호봉은 다른 공무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 일반대학교 졸업 후 교직이수, 사범대 졸업, 교육대학원 졸업 등에 따라 시작 호봉이 달라집니다. 또한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범대 졸업 후 9호봉으로 시작하고, 군 복무 경력이 3년인 경우 12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정 연수를 수료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호봉이 1단계씩 오르게 됩니다. 교원 호봉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을 기준으로 조정되므로, 예시로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호봉 월급을 받은 뒤, 2024년 3월부터는 10호봉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사의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말이죠.

    만 23세에 임용된 여교사의 경우 62세까지 39년을 교직에 있어야 합니다.

    사범대 출신이면 9호봉부터 시작했을 테고 38호봉이 더해지면 47호봉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교육공무원 임금표에는 40호봉까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호봉에 대해서는 근가 호봉표 즉 2023년 교사 근가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근속가봉금액이 근가 1호봉 당 74,100원입니다. 2022년 근가 1호봉 경우 72,900원이었습니다.

    2023년 교사 근가 봉급표 예시

    교사 실수령액은 교육 공무원 임금표의 기본급 외에도 다른 수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선물 정근수당,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사 성과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교사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약하자면, 교사의 한 달 월급은 기본급과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2023년 교사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며, 호봉은 개인의 학력,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선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교사로서의 경력과 노력에 따라 월급은 점차 상승할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직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월급 구성과 함께 자신의 호봉과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하는 교직 분야와 경력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2023 공무원 정액급식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수당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는 간단히 말해서 점심값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밥값을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품위유지비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직급에 맞는 책임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10만 원 상당액만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에 120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공제되는 형태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밥값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월 14만 원을 지급하나, 10만 원만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남은 4만 원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과거에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의 동일성격 수당인 직책수당이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로 인해 현재는 과세 대상입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이 이 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는 각종 사관학교, 경찰 등 후보생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병역을 직업으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예외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으로서 일반적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사는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2023 공무원정액급식비의 인상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월 직급보조비는 여전히 동결된 상태이지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상당 부분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하사의 직급보조비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는데, 2022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하위직인 9급의 직급보조비도 상당 부분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에는 공무원 정액급식비가 14만 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액급식비는 균등하게 지급되며, 누구든지 월 1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끼 식사 비용으로는 낮게 느껴질 수 있으나, 현재의 소비자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액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직급이 높을수록 금액이 더 큽니다.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8조의 6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입니다. 일반적인 7급 공무원은 월 180,000원, 8~9급 공무원은 월 175,000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수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 중 하나인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매달 기본 급여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를 합하여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과 근면의 권장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급여일을 통해 총 2회 지급됩니다.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7월 정근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의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필자는 근속 연수가 2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3년 미만 근속 연수에서도 10%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속 연수가 증가할수록 정근수당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1년부터 4년 미만까지는 5%씩 증가하며, 근속 10년 이상의 공무원은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근수당의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액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6개월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연수가 3년이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이라면 정근수당은 월급의 10%인데, 이를 6으로 나눈 후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근수당에는 공무원 정근가산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며,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50,000원의 가산금을 받습니다. 근속 연수가 20년인 경우 월 100,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 정근수당의 경우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하사부터 15,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통해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증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들의 노고와 근면을 격려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과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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