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직장과 경제

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무산, 관리업무수당 지급규정

by 하양동백 2024. 2. 24.

목차

    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무산, 관리업무수당 지급규정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른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이를 공무원 직급보조비라고 합니다. 이는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무산, 관리업무수당 지급규정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무산, 관리업무수당 지급규정
    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무산,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규정

    공무원 직급보조비란?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기본급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2024년도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했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경제적 부담과 금융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에 따라,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 수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기준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기준

    관리업무수당은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 그리고 일부 교육공무원에게는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금액 안내

    •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 월봉급액의 7.8%를 지급합니다.
    • 국립대학의 교원(별표12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원):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합니다.
    • 국립대학의 교원(별표12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 7.8%를 지급합니다.
    • 별표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위에 언급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를 지급받게 됩니다.

    별표12

    국립대학의 교원(별표12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원):
    국립대학의 교원(별표12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원):

    1. 제1호나목: 교육공무원(교원, 교사, 학교교무직원)의 월급액
    2. 제다목: 그 밖에 종교단체에 소속된 사회교육강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교원, 교수및조교, 산업교육협회 산하 교육훈련직원의 월급액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리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고위급 공무원 및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2. 외무공무원: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특정 규정에 따른 공무원
    4. 헌법재판소 연구관(보)
    5.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6. 경호공무원: 4급 이상
    7.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8.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9. 교육공무원: 특정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등

    결론

    2024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이 무산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개인의 재정 계획을 재조정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