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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직장과 경제

탄력근로제 6개월 문제점 반대이유 근로기준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제공 의무화

by 아ZN2 2020. 3. 22.

목차

    탄력근로제 6개월 문제점 반대이유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한때, 주 52시간 근로시간제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탄력근로제"였습니다. 근로자는 법에 허용된 근로시간만큼만 일을 하고 싶었지만, 고용주는 성수기나 특정 시기에는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기업계 간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및 임금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탄력근로제의 문제점

    탄력근로제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일상생활 침해입니다. 이제 막 3개월 단위로 근로를 살펴보던 것과는 달리, 최대 6개월의 단위로 근로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문제도 큰 이슈입니다.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가 최대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과로 방지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 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 서면합의와 최소 시행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근로시간과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근로조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6개월 단위 도입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 보전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상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공정한 근로조건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기업들과 계약직 형태의 프리랜서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관련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 건강권, 임금보전, 근로자 권익, 소기업,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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