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1 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 보상휴가제도의 보상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 보상휴가제도의 보상과 계산방법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도의 정의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근로 시간을 대체하거나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날에 휴가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체휴가는 일반적으로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 시 사용되며, 보상휴가는 특정 조건 하에 추가적인 휴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점대체휴가와 보상휴가는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대체휴가:주로 연장근로, 주말, 공휴일 근로 시 사용됩니다.근로자가 특정 날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가 그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휴.. 2024.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