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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직장과 경제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여비 교사 관외 출장 지급 교통비 숙박비

by 하양동백 2023. 5. 29.

목차

    2023년 공무원 여비 규정 관외 출장 지급 교통비 숙박비

    공무원의 업무는 다양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장은 일반적인 업무의 일부이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출장비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출장여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지급규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성됩니다. 먼저, 교통비는 공무원이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는 영수증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출장이 끝난 후 돌아오는 교통비는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숙박비는 공무원이 출장 중에 숙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서울의 경우 숙박비 상한액이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의 지역은 5만 원입니다.

    식비는 공무원이 출장 중에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1일에 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이 출장 중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출장비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표를 통해 정확하게 산정됩니다. 이 지급표는 1호와 2호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은 2호에 해당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서울로 1박 2일 동안 출장을 가는 경우, 교통비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15만 원이 나와 약 2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 규정에는 출장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내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와 근무지 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본인이 출장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 규정, 종류,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크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이 비용들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근무지 내외, 그리고 출장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비는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때 1만원,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근무지 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원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표는 크게 1호와 2호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실무 공무원은 2호에 해당합니다. 출장에서 교통비를 사용하게 되면 실비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관련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지 외 국내출장 시 일비는 무조건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숙박비는 지출한 실제 비용이지만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서울은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에 지역은 5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식비는 1일 당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관외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그러면 1박 2일 서울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교통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계산되며, 일비와 숙박비, 식비를 합하면 1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출장비는 15만 원에 교통비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개인적인 일로 출장이 끝나고 일요일에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교통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다양하며 그 중에는 출장이 포함됩니다. 출장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는 공무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출장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출장의 목적, 지속 시간, 목적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출장비 지급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이 어떻게 출장비를 받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제대로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비의 종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비는 출장 도중 발생하는 교통비용을 포함하며, 실비로 지급됩니다. 이는 출장 도중 발생한 모든 교통비를 보상해줍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통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이는 지급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숙박비는 출장 도중에 필요한 숙박비용을 보상해줍니다. 숙박비는 실비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역에 따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입니다. 즉,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초과분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관내 출장 여비규정 및 공무원 관외 출장 여비 지급 구분

    식비는 1일에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출장 도중 식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일비는 일일 출장비로, 출장 도중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이라면 일비는 무조건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규정을 바탕으로 실제 출장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박 2일로 서울에 출장을 갔다고 가정하면, 교통비는 실제 지출액을 받게 되고, 일비는 4만 원, 숙박비는 서울 기준 7만 원, 식비는 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총출장비는 15만 원 + 교통비로 나오게 됩니다.

    총출장비가 이와 같이 계산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출장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에 대한 비용은 항상 중요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지급받는 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는 2023년 공무원 여비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들은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며, 교육공무원 출장비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출장비는 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리고 일비로 구성되며, 이들은 근무지 내 출장이냐, 근무지 외 출장이냐에 따라 그 지급 액수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은 출장 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 내에서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출장을 가는 경우, 1만 원이 지급되며, 4시간 이상의 출장에는 2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관내 출장 여비 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원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모든 출장비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공무원 여비 규정 교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큼이며, 식비와 일비는 각각 1일 당 2만원, 무조건 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숙박비는 지출한 실제 비용이나, 상한액이 있어, 서울은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항공 운임을 이용할 때 공적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이를 사용해서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공무원은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지급된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

    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교사 관내 출장비 지급규정 및 교사 관외 출장비 지급규정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의 출장비 지급도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 외 출장, 그리고 출장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공무원의 출장비 지급은 각각의 출장 여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며, 이를 모두 종합한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공정한 출장비 지급을 보장하며, 동시에 국가의 재정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은 공무원들의 출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 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국가의 재정관리 방침을 반영하며, 공무원들이 출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공무원 이전비 지급 기준표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공무원 출장의 여비지급은 근무 형태와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리고 일비로 구성되며, 근무지내 출장이냐, 근무지 외 출장이냐에 따라 그 지급 액수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규정은 출장 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에게는 출장이 그들의 주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승선 공무원, 농림축산 검역본부 공무원, 축산물 검사 공무원, 철도경찰 공무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월 15일 이상을 출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출장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서 출장일 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즉, 이러한 공무원들은 그들의 출장 일수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받습니다.

    특히, 검역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관외출장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여비를 초과해서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검역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때때로 공무상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여비가 지급되곤 합니다.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출장비 지급규정은 출장의 종류, 지속 시간, 출장의 횟수,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우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돕는 한편, 국가의 예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14년 작성된 글이지만, 중간중간 업데이트되어서 PDF 파일은 2016년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공무원 여비규정을 들고 왔어요.

    생각보다 인터넷에 여비규정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올라 와 있지 않아 제가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혹여나 틀린 정보를 알려 주진 않을까 싶어서 법제처에서법조항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여비 지급 구분표를 보면서 2015년 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28211).hwp
    0.19MB

    HWP 한글 2017 파일

    공무원보수규정(30347).zip
    0.45MB

    사실 규정이란 것도 법률이기 때문에, 매년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2016년 여비규정도 이 규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1호는 고위직 공무원 또는 검사 등을 위한 조항입니다.

    국장급 지위 정도인 분에게 해당되는 조항인데요.

    공무원 조직을 통틀어서 제1호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체 조직에서 소수의 인원이므로 패스하겠습니다.

    이 분들이야 본인들이 신경 안 써도 워낙에 밑에 분들이 알아서 잘 처리 해 주실 테니 말이죠.

    제2호입니다.

    첫 줄부터 읽어보시면 포함되는 직책을 나열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표는 국내 여비 지급 표인데요.

    철도운임을 할 경우에는 제1호에 속하는 사람은 특실이고 제2호에 속하는 분들은 일반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선박을 하는 경우도 1등급과 2등급 객실로 나뉘고요.

    항공편 운임은 실제 들어간 비용, 방식은 아마 동일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비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숙박비도 제1호에 속하면 실비로 처리되고요.

    제2호에 있는 분들은 금액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식비는 5천 원 차이나며 1호 25000원 2호 20000원이 됩니다.

    항공 운임은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호에서도 별표가 쳐진 고위직 공무원 분들만 1등석을 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2등석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도 구분된 표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배우자나 사립학교의 교원,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민간기업체의 임원이나 직원, 그 밖의 사람들도 여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여비교통비 지급규정 에 관한 포스팅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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