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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직장과 경제

2020년 교원 봉급표 (교직원 급여 / 중등, 초등교사월급과 유치원교사월급) 호봉획정(산정) 방식

by 하양동백 2020. 10. 22.

목차

    몇 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공무원 경력 인정에 대해서 다루면서 대충 넘어갔었다.

    일단 먼저 2020년 교사/교원봉급표를 보자.

    2020년 교원 호봉표

    교사나 교원은 단일 직급체계다.

    교직원이 꼭 교원을 뜻하지는 않지만 교원은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 호봉표라고도 표기한다.

    오직 월급표에 호봉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 2020년 교원 봉급표를 보면 1호봉부터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 처음 교사가 되면 1호봉에 해당하는 교사 월급을 받게 된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정교사는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보통 교사월급은 8호봉이나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의 연봉은 초등학교 교사 연봉이나, 중학교 교사 연봉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

    2020 초등교사 월급이나 2020 중등교사 월급이나 같은 호봉이면 같은 교사 월급을 받는다.

    심지어 유치원교사월급도 호봉이 같으면 동일하다. (어린이집 교사 즉 보육교사 월급은 전혀 다른 체계다.)

    물론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혹은 개별 교사에 따라 각종 수당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봉표에 따른 같은 호봉일 경우 기본급은 완전히 동일하게 받게 된다.

    문제는 똑같이 대학나왔다고, 모두 호봉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의 호봉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일단 쉽게 말하면, 교육수준인 학령 가산과 자격증 가산 그리고 경력가산이 더해져서 교사의 봉급을 결정하는 호봉이 획정된다. 

    (확정이 아니라 획정이라한다)

    다음의 표를 일단 보자.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 표라는 것이 있다.

    이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교사가 되는 경우, 사회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이 글의 취지는 신규 임용되는 교사나 교원 호봉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일단 배제한다.

    혹시 경력이 존재한다면, 경력이 호봉으로 환산되어 호봉획정에 반영된다.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은 학령-16 + 가산 연수로 구한다.

    보통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의 경우 학령은 16이 된다. 거기서 16을 빼니까 사실 학령은 0부터 시작한다. (전문대졸은 -1년~-2년)

    학령 계산은 국립대학교 교원(교수)의 호봉 산정할 때 가감 연수에 의해 의미가 생긴다.

    여기에 사범계 대학을 나왔다면 가산 연수 1년이 더해진다. 

    또 추가로 특수학교나 학급으로 임용되면 가산 연수가 추가 1년이 부여된다.

    사범계 대학을 나와서 특수학교로 임용된다면, 학령 가감 연수는 (16-16) + 1 + 1 = 2년이 된다.

    그럼 일단 2호봉을 벌고 들어간다.

    여기에 추가로 교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기산 호봉이 적용된다.

    표에 보다시피 1급 정교사는 9호봉, 2급 정교사는 8호봉이 부여된다.

    실기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5호봉이 주어진다.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도 각각 1급은 9호봉, 2급은 8호봉이 획정된다.

    교수가 되면 15호봉이 기산 호봉이 되지만, 곧바로 교수를 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립대학교 교원의 호봉획정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4년제 대학 사범대학을 나와서 특수학교로 임용되었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다면, 

     

    학령 (16-16) + 1(사범계 가산 연수) + 1(특수학교 가산 연수) + 8 (2급 정교사 기신 호봉) = 10호봉이 된다.

    만약 이 교사가 남자여서 군대를 다녀왔다면 앞에서 잠깐 언급한 군 경력가산을 한다면 추가로 2호봉이 더해진다.

    그럼 12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 때 정교사 자격증을 2급을 예로 들었는데, 정교사 1급 자격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단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석사학위 이상이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소..) 

    혹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교육 실무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신규임용이 아니고 경력직이 되는 셈이라 의미가 없다.

    그래도 혹시 궁금할까 봐 규정대로 사례를 만들어 보자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특수학교로 임용되는데 사범대 출신에 군대까지 다녀왔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학령 계산 (16+2(석사) - 16) + 1 + 1 + 9(1급 정교사 기산 호봉) + 2(군 경력가산) + 1 (교육실무 1년) = 16호봉이 된다.

    좀 더 환상적인 스펙을 만들어 보자...

    교육 공무원 임금표 갑!(사진 속 남자는 장교가 아님)

    교대에서 ROTC로 3년 의무복무 후 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하고 정교사 2급 취득해서 (2급 자격보다 석사를 먼저 취득하면 실무 3년을 해야 1급을 취득함) 사립학교에서 3년 이상 교육을 한 자가 특수학교로 취업했다.

    (16-16) + 1 + 1 + 3(군 경력) + 2(석사과정) + 3(실무경력) + 9(기산 호봉) = 19호봉.

    이쯤 되면 월급이 253만 원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재수 같은 거 안 했다고 해도... 나이가... 이미 32이다.

    사범대 나와서 군대만 다녀와서 2급 정교사로 임용되면 비록 12호봉부터 시작하지만, 32에는 18호봉이 된다.

    먼저 시작한 6년의 누적이 (실제론 3년 먼저 시작인 셈)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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